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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고졸 후 학습자 (희망사다리2유형) 장학금 시행 안내
작성자 융합경영학과 작성일 2018-08-01 조회수 439

* 2018 고졸 후 학습자 (희망사다리2유형) 장학금 시행 안내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선취업-후학습」기반 확대 필요

전체 고교 졸업자의 2/3대학 진학을 선택하여(’17, 68.9%), 입시위주 교육에 따른 교육 본질 훼손 인적자원 활용의 비효율성 문제 대두

고졸 재직자들이 학비부담 없이 언제든 후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능력을 개발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필요 

★ (지원 대상)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3년 이상)인 대학생(1~4학년)

 - (연령) 연령제한 없음

* 단, 청년 일자리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청년층(만 34세 이하, 군복무기간·출산기간 반영 시 만 39세까지)에게 우대 지원

- (학력) 고등학교 졸업자*(단 전문대졸 이상 제외)

 * 한국장학재단 DB 등을 통해 대학 졸업 여부 검증

- (재직기업 요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하 중소기업 등)【붙임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17조의3(인력지원 특례) 상 중견기업 인력을 중소기업 인력으로 인정하는 규정 준용

- (재직기간 요건)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 현재 재직기업 근무경력 및 이전 재직기업 근무경력을 합산하며, 이전 재직 기업의 유형 및 규모는 무관함

- (성적)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100점 만점, 재학생만 해당)

 

□ 지원 내용 및 예산

(지원 인원) 약 9,000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 금액) 신청 학기별 등록금 전액(계절학기 제외)

(지원 방식) 매 학기 시작 전 장학생 선발하고,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감면

(지원 기간) 선정된 해당학기에 지원하되,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단, 최초 전공심화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그 과정 졸업 시까지 지원가능

- 장학생은 매 학기마다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장학금 신청 가능

- 학제 및 전공별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최대 지원횟수를 관리

- 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할 경우 최대 지원횟수 상관없이 제한

   * 등록횟수는 '등록금 납부' 후 이수 한 학기를 기준으로 함

** 유급, 학기 포기 등 학업 중 포기를 한 학기도 등록횟수에 포함 (단, 전액 반환 학기는 등록횟수에서 제외)

지원횟수(최대)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이상

일반대

-

-

8회

10회 이상

전문대

4회

6회

8회

-

정규학기는 1년 2학기 기준 적용

   

□ 향후 추진일정

ㅇ (’18. 8. 6.∼17.) 장학생 모집(학생의 장학금 신청→재단)

ㅇ (∼’18. 8. 31.) 대학별 신청자의 장학생 요건 확인(대학→재단)

ㅇ (∼’18. 9. 14.) 장학생 요건 확인 결과에 대한 재확인 요청 접수(학생→재단)

ㅇ (∼’18. 9. 21.) 장학생 요건 재확인(재단→학생)

ㅇ (∼’18. 10. 12.) 재단 최종 심사 및 지급(재단→대학→학생)

 

□ 장학금 신청

-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

- 신청기간(8.6~17: 예상)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 붙임물 참고 후,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290) 이용

- 국가장학금과 희망사다리2유형 모두 등록금 전액 충당가능한 경우 의무재직기간 없는 국장이 유리함.

첨부파일

첨부파일붙임1.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 Ⅱ유형) 사업 기본계획.hwp

첨부파일붙임2. 설명회 질의응답 내용 공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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