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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테이블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제1차 시험
(6과목)

· 중소기업관련법령

· 조사방법론

· 기업진단론

· 회계학개론

· 경영학

· 영어

객관식
(5지 택일형)
제2차 시험
(4개 분야)
인적지원
관리분야

· 인사관리

· 조직행동론

· 노사관계론(노동법포함)

논술형 및 약술형
재무관리
분야

· 재무관리

· 회계학(재무회계, 관리회계 포함)

· 세법(세무회계 포함)

생산관리
분야

· 생산관리

· 품질경영

· 경영과학

마케팅
분야

· 마케팅관리론

· 시장조사론

· 소비자행동론

 
  • 응시자격

    제한없음

  •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사가 될 수 없음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법률 제 53조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해당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지도사가 될 수 없음.

     
  • 합격기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기준은 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