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사가 될 수 없음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법률 제 53조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해당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지도사가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