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K 인증
AFPK 인증에서 마지막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윤리요건의 충족입니다.
AFPK 인증신청자는 자격인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앞으로 AFPK의 윤리규정과 업무수행기준규정을 준수하고, 한국 FPSB의 징계규정에 따를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이는 AFPK 인증신청자가 개인재무설계업무 수행 시 ‘고객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 하며 최고의 윤리 및 전문 기준을 준수할 것' 임을 서약 하는것 입니다.
만일, AFPK 인증신청자가 형사소송, 민사소송, 업계 자율규제기관 또는 정부기관의 조사, 수사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어 인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관련된 서류를 보내야하며, 한국 FPSB는 해당사안에 따라 AFPK인증을 보류 또는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격인증 결격사유
인증 신청인이 형사상 처벌 또는 정부기관, 업계자율규제기관, 금융기관, 전문직업무수행기관, 기타 소속법인 및 단체의 징계처분 등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FPK인증신청이 보류 또는 거절될 수 있으며, 인증자가 된 이후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증이 정지되거나 취소 될 수도 있습니다.
자격시험 구성
자격시험 구성 테이블
모듈 1,2 내용으로 구성
| 모듈 1 |
재무설계개론 , 재무설계 직업 윤리, 은퇴설계, 부동산설께, 상속설계 |
| 모듈 2 |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투자설계, 세금설계 |
※참고 https://www.fpsbkorea.org/?mnu_usn=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