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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모집 2026.06.01(월) ~ 2026.07.0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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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수혜자, 국가장학금 비수혜자 파일다운로드 구성
해당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수업료 전액을 반환한다.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수업료(실입학비용 포함)내용으로 구성
휴학생의 경우에는 반환사유발생일이 자퇴시점이 아니라 휴학시점이며, 휴복학을 반복한 경우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학적상태가 "재학"이었던 학기의 휴학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예) 2013년 2월 25일 수업료 납부 - 2013년 3월 20일 휴학 - 2014년 2월 28일 복학 – 2014년 4월 25일 휴학 - 2014년 8월 31일 자퇴하는 하는 학생의 반환금 책정기준일 : 2014년 4월 25월 (56일 경과 2/3 반환)
교내장학금을 받아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위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수혜받은 교내장학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합니다.예) 수업료 1,200,000원 교내장학금 600,000원 실납부금 600,000원인 학생이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휴학하였다가 자퇴한 경우 반환금 책정방법은 1,200,000원 (수업료) x 5/6 (반환비율) – 600,000원 (수혜 장학금 전액) = 400,000원
수업료는 반드시 학생 명의의 계좌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가족 명의의 계좌로 반환 할 수 있음. 이 경우 등록금 반환 계좌 변경 신청서(파일 다운로드)를 작성하고,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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