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보기 테이블
2021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작성자 융합경영학과 작성일 2021-06-29 조회수 239
2021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관련 내용을 숙지하신 후 접수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1.07.01(목) ~ 07.12(월)

2. 신청대상 : 휴학/ 휴학연장 희망자 및 2021년 2학기 복학대상자
가. 휴학
1) 일반휴학 : 가정사정, 장기출장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을 받을 수없는 경우
2) 군입대휴학 : 군에 입대하는 경우
3) 질병휴학 : 질병 또는 입원으로 인하여 4주 이상 학업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4) 임신출산휴학 : 여학생으로서 임신 또는 출산 예정 혹은 출산한 경우
5) 육아휴학 :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담당할 경우

나. 복학
1) 2021년 2학기 복학 대상자
2) 복학예정일이 2021년 2학기 이후이나 조기복학을 원하는 자

다. 휴학연장 : 휴학기간이 2021년 1학기로 종료되어 휴학연장을 원하는 자

3. 신청 절차
가. 휴학
- 학교홈페이지 접속→마이페이지→학적변동신청→휴학신청→구분 : 휴학
- 휴학신청 완료 후 휴학신청현황에서 휴학원을 출력하여 서명 후 소속학과사무실로 제출
※ 온라인 신청 후 반드시 휴학원을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휴학처리가 불가함

나. 복학 : 학교홈페이지 접속→마이페이지→학적변동신청→복학신청

다. 휴학연장 : 소속학과 조교와 통화하여 휴학연장 대상 확인→학교홈페이지 접속→마이페이지→학적변동신청→휴학신청→구분 : 휴학연장

4. 제출서류
가. 휴학/ 휴학연장
1) 공통 제출서류 : 휴학(연장)원 1부
2) 군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1부
3) 질병휴학 : 요양기간(4주이상)이 기재된 종합병원 진단서 1부
4) 임신출산휴학 :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병원진단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육아휴학 : 자녀의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나. 복학
1) 복학원 1부
2)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역증 <군입대휴학 후 복학생> 1부

5. 제출방법
가. 휴학
1) 휴학원 : 온라인 신청 후 휴학원을 출력하여 서명 후 소속학과(전공)사무실에 팩스 발송
2)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시 첨부

나. 복학/ 휴학연장
1) 복학원/ 휴학연장원 : 온라인 신청
2)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시 첨부

※ 팩스 발송처
1. 천안 본교
- 학과(전공) : 사회복지학과, 스포츠건강학과, 뇌기반감정코칭학과, 융합콘텐츠학과, 융합경영학과
- 팩스 : 041-415-6199, 041-415-6198(사회복지학과)
2. 서울 캠퍼스
- 학과(전공) : 상담심리학과, AI융합학과, 뇌교육융합학과, 실용영어학과, 방송연예학과, 동양학과
- 팩스 : 02-2160-1199

6. 유의사항
가. 일반휴학은 1회에 1년(2개 학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학 중 통산하여 3회를 넘길수 없음
※ 군입대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휴학은 제외
나.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시 휴학연장원을 제출함으로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일반휴학은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 휴학 없이 재학을 조건으로 하는 장학의 경우 휴학할 시 장학이 소멸됨
※ 군입대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휴학은 제외
라. 휴학은 온라인 신청 후 반드시 휴학원을 출력하여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휴학원 미제출자는 휴학처리가 불가함
마. 군입대 휴학 후 휴학기간이 종료되어 휴학연장을 원할 경우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일반휴학으로 신청하여야 함
바. 2021년 2학기에 군입대휴학 예정이나 입영통지서가 미발급 되었을 경우, 일반휴학으로 신청 후 입영통지서가 발급되면 군입대휴학으로 휴학 내용 변경 신청을 해야함
사. 휴학 후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 처리 됨
아. 등록금을 납부한 휴학자가 자퇴(제적)할 경우 휴학일을 기준으로 대학 등록금에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등록금을 반환함
※ 단, 등록금 이월 후 휴복학을 반복한 경우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학적상태가 "재학"이었던 학기의 학적변동일을 기준으로 등록금반환금을 산출함
자. 휴학연장 신청의 경우 종전의 휴학신청과 별개로 휴학신청에 따른 증빙서류를 새로이 제출하여야 함
첨부파일
링크1
링크2
목록
다음글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