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조기졸업 |
졸업연기 |
자격 |
1. 정규학기 6학기 또는 7학기 이수한자 다만, 편입생의 경우 편입학 인정학기를 포함하여 7학기 이수한자
2. 총 평정평균 3.5이상인자 |
1.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가 자격증 취득 등의 사유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 신청 승인되면 2022-2학기 최소 1과목(3학점) 이상 수강등록해야 함 - 졸업연기자가 미등록하면 '미등록 제적' 처리 됨
2. 기존에 졸업연기했던 학생이 재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요건 |
1. 졸업요건(주전공, 연계/복수/부 전공 이수학점)을 충족한 자 2. 최소 6학기 또는 7학기 이수자 3. 총 취득학점 140학점 이상자 4. 총 평점평균 3.5이상자 |
1. 수업연한 4년(8학기) 이상인자 2. 총 취득학점 140학점 이상자 3. 졸업요건(주전공, 연계/복수/부 전공 이수학점)을 충족한 자 |
관련규정 |
- 학칙 제9조(수업연한과 조기졸업) 및 제57조(졸업) - 학칙시행규칙 제2장 조기졸업 |
- 학칙시행규칙 제73조(졸업연기)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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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학기(8학기)에 졸업요건을 미 충족한자 2. 연계/복수/부 전공 이수요건을 미 충족한자 위 유위사항에 해당한 학생은 신청할 필요 없음 |